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542...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1999. 11. 3. 조경설계 및 시공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24.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14. 근무 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3. 6. 18.부터 2014. 2. 15.까지 243일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B 주식회사는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가, 회생절차 진행 중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004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B 주식회사와 위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직의사를 전혀 밝힌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2013. 6. 18.자로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일자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025,660원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치료 후 출근하여 일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