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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7가합12747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된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물류사업과 철강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와 D은 원고가 소속되었던 피고 회사 군산지점의 각 총괄상무 및 운영1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31. 주식회사 서영특수강(이하 ‘서영특수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를 등에 업고 서영특수강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았고, 서영특수강은 진정서의 수신인을 ‘F회사 C 본부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피고 C와 원고 모두 피고 회사 소속이었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와 이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면담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며 2014. 11. 3.부터 결근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14. 11. 4.경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지만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1. 11.경부터 피고 회사의 재경기획팀 팀장 E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며 6개월분 급여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17. 다시 출근하였고, 2014. 11. 19. 피고 D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6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사직합의’라고 한다)한 후, 피고 회사에 사직원과 보안서약서 및 ‘2. 피고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및 대외비방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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