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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88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전 동구 C 대 112㎡(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대전 동구 D동’ 부분은 모두 같으므로 ‘D동’이라고만 한다)였는데, 2002. 7. 23.경 E 대 25㎡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갔고, 2003. 6. 23.경 F 대 7㎡가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총 94㎡가 되었다.

나. 한편, G은 1984. 11. 21. H 대 102㎡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① G은 2006. 2. 10. I에게, ② I는 2006. 4. 7. J에게, ③ J은 2015. 5. 11. 피고에게 각각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가 2015. 5. 11.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원래 22.19㎡였는데, 1995. 8. 25.경 28.28㎡이 증축됨으로써 그 연면적이 총 50.47㎡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일부가 H 토지의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 을가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청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바,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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