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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04. 22:48경 부산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5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 E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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