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단2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3:33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잠에서 깨어나 E에게 "야 개새끼야. 왜 잠을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