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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3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0:51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복도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내가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자꾸 와서 지랄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가 불안감조성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자 재차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스티커를 발부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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