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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2684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소외 D, 근저당권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2014. 10.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3.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7. 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0,000,000원을, 신청채권자 내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제2순위로 97,574,1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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