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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8 2015가단11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6333호로 2012. 11.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아들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유효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2.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무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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