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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29 2015나1192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 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D’라 한다

)는 2013. 2. 22. 원고와 보증원금 15억 원, 보증기한 2015. 2. 11.,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D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가 2014. 8. 4. 당좌거래정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4. 8. 20.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1112호로 청구금액 17억 8,5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8. 21.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2014. 10.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합계 1,501,452,467원(= 대출원금 16억 5,000만 원 × 보증비율 90% 대출이자 16,452,4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3. 4. 30. D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B 및 E은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B은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5.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B은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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