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055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부동산이었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2013. 2. 22.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15억 원, 보증기한 2015. 2. 11., 보증비율 90%}을 하였고, 주식회사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2.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위 신용보증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2014. 8.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2014. 8. 4. 주식회사 D는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갑 제4, 5호증) 2014. 8. 1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17억 8,500만 원의 가압류등기(2014카단1001112 가압류결정)를 마쳤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2014. 10. 27.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5호증) 2015. 4. 21.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2015. 5. 20.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원리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645,064,309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순위로 505,707,66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2순위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금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