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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5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소훼된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화로 인한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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