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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896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지붕 등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가 일정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6조 제 2 항( 포괄하여) 1개의 실화로 인하여 수개의 물건을 소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 170조 제 1 항의 일죄로 처벌하면 족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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