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8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10,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2016. 3. 10.까지 금속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0,410,165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