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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9 2016가단5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상인인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전복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53,098,400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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