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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7가합3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625,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금속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대금은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281,790,234원 상당의 금속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4,164,6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7,625,619원(= 281,790,234원 - 84,164,6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2. 20. 미지급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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