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8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기계, 목재, 석재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설비 조립전용기 설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경부터 2017. 12.경까지 ‘PIPE C’ 등 307,095,062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고, 2008. 1. 1. 피고로부터 그중 30,709,506원만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76,385,5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6,385,55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