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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재나232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14031호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합계 12,631,591에서 보증금 합계 5,350,000원을 공제한 금액 7,281,5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1155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5.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3654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2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연체차임을 산정함에 있어 임차 목적물의 명도시점, 연체일수 등 산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연체차임의 합계를 12,631,591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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