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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재나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3729호로 “피고들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굉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모텔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출감소액 2억 2,633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5. “피고들의 공사로 인한 소음의 배출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84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00063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16. 4.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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