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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재나118
예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475737호로 예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나270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28. “원고의 어머니인 망 C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가 그 예금채권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143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9.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어머니인 망 C(2016. 8.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인 피고 은행의 주장만 믿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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