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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1 2015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양동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대림VF125 오토바이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08:15경 강원 속초시 D 먹자골목 내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2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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