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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그 승객인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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