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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4가단230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8. 피고와 사이에 만기일 2047. 10. 18., 주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하이(High) 5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상 원고가 주요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20일의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씩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성인질환의 정의, 진단 확정 및 수술)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신부전증, 녹내장, 치매를 말한다.

② (이하 생략) 제1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주요성인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주요성인질환입원급여금(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라. 원고는 2009. 7. 13. 좌측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로 쓰러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 등으로 뇌병변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뇌내출혈 이후 2010. 5. 14.부터 2010. 9. 10.까지, 2011. 3. 28.부터 2011. 7. 8.까지, 2012. 1. 9.부터 2012. 3. 22.까지 각 B병원에 입원하고, 2012. 4. 3.부터 2012. 5. 24.까지, 2013. 2. 14.부터 2013. 6. 14.까지, 2014. 1. 17.부터 2014. 5. 17.까지 각 C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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