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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1216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 10. 피고와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급여금과 간병자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신질병의료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2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신입원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15,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신질병입원보장특약 등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특약상 뇌내출혈(분류번호 I61)은 성인특정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뇌내출혈 후유증(분류번호 I69.1)은 성인특정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신질병의료보장특약] 제12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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