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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265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피고와사이에2010.5.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B, 수익자 피고, 보험만기 2032. 5. 31.,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월납보험료 129,800원으로 하는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보험계약을 보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에는 1일당 7만원, 주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에는 재해보험금으로 1일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성인주요질환 중 남성생활질환에 뇌혈관질환도 포함된다.

나. B은 2014. 5. 26.부터 2014. 6. 16.까지 22일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남양주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이하, ‘1차 입원’이라고 한다)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6. 29.부터 2014. 7. 17.까지 19일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위 D병원에 입원(이하, ‘2차 입원’이라고 한다)하였으며, 다시 2014. 8. 15.부터 2014. 9. 5.까지 22일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위 D병원에 입원 이하, '3차 입원'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1차 입원 당시 성인주요질환 입원비로 152만 원과 입원급여금 22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 입원 당시에는 기타 질병 입원비로 48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B의 3차 입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원비 및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의 1차 및 2차 입원 후 다시 3차 입원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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