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06. 8. 29.경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입원보장 및 질병의료1(본인)을 비롯한 8개 특약 조건으로 D 계약(보험료 월 75,300원,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06. 9. 5.경 피고와의 사이에 질병입원1종 본인 및 질병의료1(본인)을 비롯한 8개 특약 조건으로 D 계약(보험료 월 127,600원,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1997. 7. 31.경 피고와의 사이에 재해장해를 비롯한 4개 특약 조건으로 E 계약(보험료 월 67,700원 10년 납입, 보험만기 20년, 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모자관계인 가족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및 주요 보장내역 (1) 제1보험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000원 지급(120일 한도)(입원보장 보험금) 성인특정질환 3형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40,000원 지급(30일 한도)(질병의료1 보험금) (2) 제2보험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30,000원(120일 한도)(입원보장 보험금)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40,000원(120일 한도)(질병입원1종 보험금) 성인특정질환 3형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60,000원 지급(30일 한도)(질병의료1 보험금) (3) 제3보험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시 기납입 주계약보험료 지급(만기축하금)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입원급여 보험금) 재해로 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1회 100만 원(요양급여 보험금) 재해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30일 초과 1일당 30,000원(소득보장급여 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3급 장애시 매년 1회당 200만 원씩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