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맞은 편 도로를 동매교 사거리 방면에서 카렘제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자동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행의 G 쏘나타 법인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다시 앞으로 튕겨 나가 택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74세) 운행의 I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H(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