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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G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릉리 쪽에서 주양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이 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71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의 개방성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6세), 피해자 L(75세), 피해자 M(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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