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 피고인은 2019. 12. 13. 02:3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7』
1. 폭행 및 1차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02: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1세)이 함께 사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오지 말고 태백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큰딸 G에게 “가시나야 때려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바닥에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과 위 가정폭력 건에 대해 면담하던 중,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F(여, 61세)과의 공동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탁자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2차 협박 피고인은 위 폭행 등 혐의로 2019. 12. 13. 02:35경 현행범인 체포되고 서울구로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6:4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주거지로 찾아가 문밖에서 “문 열어 이 개같은 년아, 문안열면 죽인다, 이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