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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54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 중 680만 원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19. 2. 13. 01:5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고 탑승자인 C 등을 향하여 ‘씨발년아 왜 빵빵대,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노들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02: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노들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 정차한 경찰차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2. 13. 02: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 : 2019. 2. 13. 02:30’, ‘장소 : 서울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횡단보도 앞’,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no.920) 관련 조사키 위해 임의동행함.’, ‘성명 : F(J)’ 등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날인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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