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의 경우 60㎡ 이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2. 7. 23.까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배출시설인 개 사육 케이지 20개 면적 합계 75.75㎡를 이용하여 총 58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개축사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