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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19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중국에서 출항하기 전부터 선장인 D의 출해선민증(出海船民)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두었고, 선박의 선원명부 등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다.

② 피고인이 승선한 중국선박의 선원들은 망목내경이 50mm 이하인 그물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 해경에 단속되어 체포되었다.

③ 피고인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마치 자신이 선장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④ 대한민국 검찰은 위 선박에 담보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D, 피고인 등은 위 담보금의 납부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을 선장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인만을 이 사건 범죄로 구속 기소한 후 선장 D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들을 석방하고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은 선장만 구속 기소할 뿐 별다른 조건 없이 위반선박을 반환하고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석방하여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현재 검찰의 실무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은 중국 어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선장 D은 검찰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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