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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8길 포이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동1교삼거리 방면에서 영동2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한 충격으로 옆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1세), 같은 피해자 J(60세), 같은 피해자 K(35세)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L(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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