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41』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01:22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 아내와 말다툼 하였다.
문이 안 열린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문을 빨리 열라며 욕설을 하던 중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강제로 문을 열려면 확인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자 “ 이런 씹 새끼가! 씹할 새끼야, 너 경찰 맞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왼쪽 무릎을 들어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246』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2016. 12. 경부터 2020. 3.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을 폭행한 혐의로 총 9회 입건되었다가 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총 9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5:40 경 고양 시 덕양구 통일로 396번 길 80-19에 있는 공 릉 천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서로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아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