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다육식물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저는 E, F 등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한 적이 있어 제작 경비를 주면 40일 정도면 다육식물 쇼핑몰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어 제작 경비를 받더라도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웹서버 임대료 명목으로 255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47,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고소장, 횡령비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