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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2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C’로부터 40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로 얻은 이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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