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1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금천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7년 2기 동안 주식회사 E로부터 373,5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600,046,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금액을 부풀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액 226,540,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