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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3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주식회사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7억 9,20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D 대표이사 E 통화,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F(주) 대표이사 G 통화]

1. 수사보고(고발인 등 통화, 거래행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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