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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3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바, 위 피고인은 2009. 5. 28경 광주 서구 D건물 B동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9,090,9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9. 6. 15.까지 공급가액 총 382,727,273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8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종결 보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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