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이다.

1. 피고인 A은 2009. 7. 31. 고양시 덕양구 E건물 403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공급자 “F”, 공급받는자 “B(주)”, 공급가액 “284,171,24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통장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허위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아니라 G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위 신축공사 대금을 부담한 사람은 I이었으며, 피고인 A이 G이 발행한 F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