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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1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202.7km 지점을 양 평 분기점 쪽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정체로 전방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차량사진,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 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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