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진입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D 아로니아 농장 앞 인도 위에 세워 져 있는 전신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진술 청취,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나.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