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1:30경 서산시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며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에는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친구 4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만지기에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니 1~2발자국 정도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은 시간 있냐고 하더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듯 하다가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F, H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의 경찰 진술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증인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 일행의 당황스러운 기분이나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증인들이 거짓을 꾸며낼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위 진술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에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