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2017. 11. 2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