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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8고단3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개인대부업자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과 이자를 주고받을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2. 17:0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넣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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