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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노901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이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업자에게 부풀려 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을뿐더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3) 피고인 A이 E로부터 수수한 2억 6,000만 원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위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피고인 A이 E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업자에게 부풀려 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다시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D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같은 팀에서 건축 영업 팀 2 파트 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설계 용역을 E에 발주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경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F’ 및 ‘G’ 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할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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