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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7노7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특 판 매출 규정에 의하면 “ 일반기업을 상대로 외상거래를 진행할 경우 담보 및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자금 팀과의 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B에게 양곡거래를 전결로 처리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배임 증 재죄, 피고인 B의 일부 배임 수재 죄, 피고인 C의 일부 배임 수재 방조죄,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배임 수재 방조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에는 차용금으로 수수한 돈의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을 진술하지 않았다.

공판 진행 중에 비로소 피고인 B에 대한 각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가필된 부분도 있으며 피고인 B의 서명도 달라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

A가 외상으로 약 108억 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지급 받은 돈 합계 1,099,074,743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만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관련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배임 증 재죄, 피고인 C의 일부 배임 수재 죄, 피고인 D의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배임 수재 방조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에 차용금으로 수수한 돈의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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