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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604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 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3. 14. 18:0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앞의 신호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그 전방의 좌회전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7.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76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회전 주행 차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부주의한 좌회전 주행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도 그 앞쪽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피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잘못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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