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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화장품’ 앞에서 신고자를 향해 “니가 누구하고 붙어 먹었지. 보지 함부로 돌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당하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벌려 가슴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경찰이면 다냐. 너 씨발놈아 멋대로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왼손 환지 손톱으로 위 E의 좌측 인중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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