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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3 2014고단9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저녁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불상의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그녀를 시켜 E과 F을 불러 달라고 하였고, E과 F이 도착한 뒤 E이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E을 때리게 되면서 폭행신고가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0:4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I가 F과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순찰차량 조수석 뒷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순찰차량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죽인다. 씨발새끼 비켜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날 00:4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안동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야 씹새끼들아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14. 02:14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경우 건강관리와 유치장 내 가혹행위 방지하고 구금되는 자의 평소 앓고 있는 병명과 체포 당시 외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체포ㆍ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손으로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ㆍ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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