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3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경부터 약 10일 동안 전 북 진안군 D와 E에서 진안군 수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조부모 등의 묘지 조성과 사과나무, 감나무를 심기 위해 임야 10,670㎡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밭과 길을 내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